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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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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31., 2021.09.23.> 1.“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수성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및 수혜 등을 누리는 기회와 조건을 양성이 공평하게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구민참여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10.3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여성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수성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수성구의 모든 행정은 이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6.10.31., 2021.09.23.>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제6조 조성계획 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 실시 등) ① 각 부서에서는 조성계획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등 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6.10.31., 2021.09.23.>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10.31.>]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개정 2021.09.23.>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10.31.>]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09.23.>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세우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0.31.>]

제11조

제11조 삭제<2021.09.23.>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10.31.>]

제12조 조성기준 설정

제12조(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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