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의 취득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0., 2016.10.31.>
수성구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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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의 취득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0., 2016.10.31.>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2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심의회에서 선출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개정 2022.10.11.>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6.10.31., 2022.10.1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3.20., 2015.10.30., 2016.10.31., 2022.10.1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3.2.>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09.3.2., 2010.3.10., 2015.10.30., 2016.10.31., 2022.10.11.>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의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12.20.> 5. 삭제 <2024.9.2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19.12.2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제60조를 따른다.<개정 2022.10.1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2019.12.2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을 관리할 때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하면 처분 또는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개정 2016.10.31., 2019.12.20.>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3.20., 2016.10.31., 2022.10.11., 2023.4.10.> ② 구청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4.10.> [제목개정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