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명칭은 수성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 등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4.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5. 지역사회 관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6.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지역 여건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등

제4조(시설 등) 구청장은 센터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소통공간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제5조(조직 및 인력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팀의 명칭과 그 직무 범위 등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지침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1. 센터장과 센터 종사자의 자격, 채용, 임면, 복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센터의 사업 규모 및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기준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장은 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종사자 또는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 통번역 보조, 행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위탁계약서 및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수인계 절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의 지도ㆍ감독, 위탁 재계약, 지원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