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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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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5.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개정 2019.05.30.> 2.“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9.05.30.> 3. 삭제<2019.05.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05.30]

제4조

제4조 삭제<2019.05.30.>

제5조

제5조 삭제<2019.05.30.>

제6조

제6조 삭제<2019.05.30.>

제7조

제7조 삭제<2019.05.30.>

제8조

제8조 삭제<2019.05.30.>

제9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수립 및 시행

제9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수립 및 시행)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0.> ②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05.3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0., 2026.08.2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 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05.30.]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제11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05.3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05.30.> [제목개정 2019.05.30.]

제12조

제12조 삭제<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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