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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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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5.31.> 1.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이란 강의(회의)실, 생활관, 분임토의실, 공연장, 실내집회장 등의 기본시설과 체육관, 풋살장, 야외활동장 등의 부속시설 그리고 냉난방, 음향 등의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시설의 이용”이란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청소년수련거리 및 그 밖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강료”란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청소년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20., 2021.05.31.> 1. 수성구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100 (황금동) 2. 수성구청소년수련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길 409 (범물동) 3.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34 (시지동)

제4조 수련시설의 기능

제4조(수련시설의 기능)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련활동을 제공한다. 1.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 2.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 3.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 4. 봉사와 협력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 5.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 6.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활동 7. 국제 감각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 8.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5조 운영대표자

제5조(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운영대표자로 두어야 한다. ② 운영대표자는 수련시설을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운영대표자는 상근하여야 한다.

제6조 수련시설의 운영

제6조(수련시설의 운영)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05.31.> ② 삭제 <2018.04.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8.04.20., 2021.05.31.> ④ 구청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8조의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 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05.31.>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수련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보조금 등을 수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05.3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지켜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시설을 개보수 등을 하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20., 2021.05.31.>

제8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 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1.05.3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규정된 청소년전문가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수성구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은 청소년전문가로 본다. ⑥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

제9조 선정 심사 등

제9조(선정 심사 등) ① 수탁자 심사기준에는 청소년단체 여부, 운영대표자(내정자를 포함한다)의 자격 여부, 사업계획,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수련시설 운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필수항목으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포함한다.<개정 2018.04.20.> ② 연장심사 기준에는 제1항 이외에 이용자 만족도를 포함한 수탁자의 관리 운영 능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이 위탁기간 동안 성평등가족부가 격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2회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능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③ 선정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피심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심사 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를 할 때, 제1항의 사업계획 등의 설명 및 답변은 수련시설을 실제로 운영할 운영대표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설명을 한 운영대표자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상근하지 않으면 위탁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다만, 구청장

제10조 감독

제10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시설의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대표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04.20., 2021.05.3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8.04.20., 2021.05.31.>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04.20., 2021.05.31.> ④ 수탁자가 수탁자의 사정으로 수탁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의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05.31.> [제목개정 2018.04.20.]

제11조의2 보조금의 지원

제11조의2(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수련시설 운영비는 제1항의 보조금 외에는 이용료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위ㆍ수탁계약서에 제1항의 보조금을 연도별로 명시하여 보조하거나, 매년 운영계획에 따라 증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05.31.> [본조신설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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