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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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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도시의 위상 제고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7.10., 2020.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7.10., 2020.11.10., 2023.06.30., 2024.12.20.>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구립도서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설치와 서비스 확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2024.12.20.> ② 구청장은 부당한 요구 및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구립도서관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0.> ③ 구청장은 원활한 선진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서 및 구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구립도서관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0.>

제4조 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07.10., 2024.12.20.>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구립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과 지방행정에 이용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강좌 및 교육관련 행사 주최 또는 지원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지정

제6조(지정) 구청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범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7.07.10.>

제7조 업무

제7조(업무) 대표도서관은 제5조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기능 이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1.10.> 1. 구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구립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ㆍ평가 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5.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진흥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이용 등

제8조(이용 등)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ㆍ대출,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과 이관ㆍ폐기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입장 및 정보이용의 제한

제9조(입장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20.11.10.> 1.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2.21.]

제10조 시설사용 등

제10조(시설사용 등)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정치ㆍ종교ㆍ영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2.21., 2020.11.10.>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 회의 및 교육 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4.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2023.06.30.>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법 제48조에 따른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이용자 수수료, 각각의 반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7.10., 2023.06.30.> ②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주차장 요금 징수

제11조의2(주차장 요금 징수)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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