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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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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8.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08.20.> 1.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제4조 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08.20.>

제6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08.20.>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08.20.]

제8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세출예산안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26.08.20.]

제9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08.2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6.08.20.]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시행 중인 정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개정 2026.08.20.> ④ 구청장은 제1항제3호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⑤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제11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11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제목개정 2026.08.20.]

제12조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제12조(종합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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