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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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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31., 2026.08.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5.31., 2026.08.20.>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삭제 <2021.05.31.> 3. 삭제 <2021.05.31.> 4. 삭제 <2021.05.31.> 5. 삭제 <2021.05.31.> 6. “국공립어린이집”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삭제 <2021.05.31.> 8. “취약보육”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9. 삭제 <2021.05.31.>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05.31.]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비율을 지켜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5.31.]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1.05.31.]

제6조 위원회의 소집

제6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요청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3.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05.31.]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및 제10조부터 제10조의3까지를 따른다.<개정 2024.03.29.>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03.29.> [전문개정 2021.05.31.] [제목개정 2024.03.29.]

제8조

제8조 삭제 <2021.05.31.>

제9조

제9조 삭제 <2021.05.31.>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력 구성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력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05.31., 2022.10.11.> ② 센터에는 필요 시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21.05.31.>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두고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05.31.> ④ 삭제 <2021.05.31.> [제목개정 2021.05.31.]

제10조의2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0.11.>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22.10.1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0.11.>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0.11.>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육교직원 4. 보호자 5. 관계공무원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자로 한다.<신설 2022.10.11.>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

제11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퇴직 등으로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회의소집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 번 연속 불참했을 때 [본조신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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