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4.16, 2005.4.7, 2016.12.30.>
동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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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4.16, 2005.4.7, 2016.12.30.>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1994.03.11, 1997.01.13, 2016.12.30., 2021.12.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997.01.13., 개정 2017.05.19.>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17.05.1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08.19.>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6.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4.16, 2005.4.7, 2016.12.3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12.30.> 6. 영 23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30.>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30.> 9.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7호와 같음>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16.12.30.>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994.03.11)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1994.03.11, 2021.12.28.>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1994.03.11) ④ 소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994.03.11)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03.11, 2021.12.28.>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12.28.>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개정 98.10.2.2011.6.17, 2019.05.15. >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개정 2002.4.16>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개정 2002.4.16>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1.12.28.>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5.4, 2020.10.07.,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