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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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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로부터 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민 등에게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구민 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7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08.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건물부문

제9조(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송부문

제10조(수송부문)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우선 구매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에너지부문

제11조(에너지부문)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순환부문

제12조(자원순환부문)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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