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로부터 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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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로부터 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민 등에게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 구민 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08.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송부문)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우선 구매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부문)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순환부문)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