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흥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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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흥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13, 2019. 5. 28〉 1. “체육시설”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대한 필요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4. 2. 8.>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의2.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시설 내에서 별도의 정기적인 프로그램(강좌)를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7. “관내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로
제3조(체육시설의 확대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하여 매년 도로 및 철도 교각 아래 부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유부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소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2.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13〉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4.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응급구조체계 등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별 또는 단체별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용계획이 없을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허가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연습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신청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자의 시설물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구축된 설비외의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설비의 설치 및 철거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2. 8.>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동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개정 2019. 5. 28, 2024. 2. 8.〉 1.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장애인 경기 및 행사 포함) 2의2. 시흥시체육회와 시흥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 중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대회출전을 위한 시 대표선수 훈련 <신설 2024. 2. 8.> 3. 교육청ㆍ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시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조직, 직장인 모임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4. 2. 8.>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 시 각 호의 순위 내 경합일 경우 시흥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제8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계절별ㆍ운동장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정기점검 또는 수리 등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3일 전 공고를 통해 사유와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6. 13〉 〔제목개정 2019. 5. 28〕
제10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5퍼센트(프로경기는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관람권 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초청장 및 초대권은 관람권 총 발행 매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 7. 7, 2019. 5. 28, 2020. 11. 4, 2021. 9. 30, 2022. 12. 15〉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경기도 및 시를 대표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개정 2024. 2. 8.> 다. 시흥시청ㆍ시흥시체육회ㆍ시흥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시 대표선수 훈련 <개정 2024. 2. 8.>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마. <삭제 2025. 5. 15.> 2. 100분의 80 감면 <개정 2025. 5. 15.> 가.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나. 시흥시체육회와 시흥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4. 2. 8.] 3.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5. 5. 15.>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개정 2019. 5. 28, 2021. 9. 30, 2025. 11. 6.〉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정지될 경우 : 전액 반환 3.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개정 2024. 2. 8, 개정 202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