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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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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

제2조 승인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2조(승인신청대상자 및 조건)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5.,2025.10.30.>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개정2025.10.30.> 2.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일반가공업자<개정 2019.10.25.,2025.10.30.> 3. 군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제조업체<개정 2019.10.25.,2025.10.30.> 4.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허 또는 상품권을 보유한 제품을 자사에서 직접 구입한 원재료를 제공하여 다른 지역 또는 외국에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개정 2019.10.25.,2025.10.30.>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옥천군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7.1.5,08.7.30, 10.9.24, 12.6.27, 14.9.30.,2025.10.30.>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개정 18.12.31., 2022.12.30.,2025.10.30.> 2. 위촉직 위원: 군의회의원, 학계, 전문기관, 농수특산물ㆍ공산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개정 2025.10.3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25.,2025.10.30.>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25.,2025.10.30.>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9.10.25.>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개정 2025.10.30.>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0.25.,2025.10.30.> ② 위원회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 위원회 등의 직무

제6조(위원회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10.25.>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0.30.>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공동(품목별) 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1.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0.25.,2025.10.30.>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10.25.,2025.10.30.>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개정 2025.10.30.> 4.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5.10.30.>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정 2026.8.20.>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④ 공동브랜드 및 품목별브랜드 사용신청서 접수와 사용승인서 교부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브랜드사용 예비심사, 심의안건 상정,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별 관련부서에서 한다. <개정 07.1.5,12.6.29,14.9.30.,202

제10조 사용기간 등

제10조(사용기간 등)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사용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5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③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제11조 신청제한

제11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9.10.25.>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9.10.25.> 2. 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9.10.25.>

제12조 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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