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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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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30.,19.12.31.,2026.8.20.>

제2조

제2조 <삭제 2026.8.20.>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2019.12.3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2.18, 2014.10.30., 2019.12.31.> 1. 지정대상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개정 2019.12.31.>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제4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1.2.18., 개정 2026.8.20.> ②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26.8.20.>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신설 2011.2.18> [조제목 개정 2026.8.20.]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2.18.,2026.8.2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지정신청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2.18>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 시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를 한다.<개정 2011.2.18.,20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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