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2.20., 2022. 12. 22.>
옥천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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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2.20., 2022. 12. 22.>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12.20., 2022.12.22., 2023.9.27.> 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신설 19.12.20.> 2. 외국인<신설 19.12.20.> 3.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신설 19.12.20.> ② 접종횟수는 1회로 한다.<개정 19.12.20.> ③ <삭제 19.12.20.> ④ <삭제 19.12.20.>
제3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은 군에서 100퍼센트를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4조(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발급 받은 쿠폰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 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시행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서 청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전자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한다.<개정 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