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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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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6.10. 전문개정 2016.5.19.>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08.1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당해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5.19.>

제7조 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 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5.19.> <후단삭제 2016.12.30.>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신설 2016.12.3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종전 제10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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