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브랜드 상품 판매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브랜드 상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시흥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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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브랜드 상품 판매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브랜드 상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브랜드 상품”(이하 “브랜드 상품”이라 한다)이란 시흥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출원ㆍ등록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6. 8. 20.> 2. “시흥시 우수 브랜드 상품”(이하 “우수 브랜드 상품”이라 한다)이란 시흥시 브랜드 상품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3. “브랜드 상품 판매관”이란 시흥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매장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브랜드 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판매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1. 시흥시가 출원ㆍ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시흥시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 상품 개발 <개정 2026. 8. 20.> 2. 다각적 브랜드 상품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마련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 <개정 2026. 8. 20.>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브랜드 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참여 확대 6. 그 밖에 브랜드 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브랜드 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브랜드 상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8. 20.> 1. 우수 브랜드 상품 심의 및 시상에 관한 사항 2. 우수 브랜드 상품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 4. 10〉 4. 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브랜드 상품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브랜드 상품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4. 10,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3. 제품디자인 전문가 4. 브랜드 상품 관련 단체 5. 브랜드 상품 관련 생산ㆍ유통업체의 대표 6. 그 밖에 브랜드 상품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개정 2026. 8. 2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8. 20.>
제6조 삭제 <2026. 8. 20.>
제7조 삭제 <2026. 8. 20.>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2026. 8. 2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 4. 10〉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2, 2026. 8. 20.>
제10조(우수 브랜드 상품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6. 8. 20.> 2.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6. 8. 20.>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상품임을 사칭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제작ㆍ판매업체는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제12조(우수 브랜드 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① 시장은 연매출 총액 또는 브랜드 상품별 매출 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브랜드 상품 제작ㆍ판매업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브랜드 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