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시흥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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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8. 20.> 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8. 20.> 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8. 20.>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6. 8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26. 8. 20.>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6. 8. 20.>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1. 시흥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2.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20.>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3.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4.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7.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영
제8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 2.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 개인정보 보호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목개정 2026. 8. 20.]
제9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관리 운영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8. 20.>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제12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 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보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부서에서 보유ㆍ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