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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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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4. 10〉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5. “공설봉안시설”이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6. “공설공원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7.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8.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관내”란 시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10. “관외”란 시 관할구역 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 7. 5〉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전개 3. 장사문화 관련기관ㆍ단체의 활동지원 4. 분묘 확산방지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유도 5.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ㆍ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6.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묘지 등의 수급 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 계획)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중ㆍ장기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장사시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사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흥시 추모공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4. 1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4. 7. 8〉 1. 사회ㆍ종교ㆍ장례 분야의 관계전문가 2. 장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위

제7조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제7조(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① 영 별표 1 및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계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4. 10〉 1.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제8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연재해위험 지구. 다만,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3. 하천ㆍ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제9조 장사시설의 설치 사용기간

제9조(장사시설의 설치 사용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에 따르며, 한 차례만 그 설치기간을 15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2014. 7. 8, 2018. 2. 14, 2022. 4. 11〉 ②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연장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공설장사시설 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자연장지로 재안치 하는 경우에도 설치기간은 동일하다.〈신설 2022. 4. 11〉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 4. 10, 2018. 2. 14, 2022. 4. 11〉 ④ 부부장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최종 안장자가 안장된 날을 기준으로 30년으로 한다. <신설 2026. 8. 20.> 〔제목개정 2012. 4. 10〕

제10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칭 및 위치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사용신고 등

제12조(사용신고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 7. 5〉 〔제목개정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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