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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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보육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2. 30〉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8. 20.> 1.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육전문가로 위촉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2. 제2항제3호에 따른 관계 공무원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8.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8. 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8. 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2>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8. 20.> ② 시장은 센터를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ㆍ대학ㆍ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1. 4. 12〉 ④ 센터의 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 요원 및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기능 이외에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12. 9〉 1.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2.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지원시설 운영 3.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4. 보육교직원 권익침해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신설 2014. 12. 12〉
제11조의2(위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폐지 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12〕 〔전문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