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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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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3〉 1. “이주배경주민”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 등록 외국인, 귀화자, 이민 2세대 등 다양한 이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8. 20.〉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가. 삭제〈2022. 5. 3〉 나. 삭제〈2022. 5. 3〉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8. 20.〉 [제목개정 2026. 8. 20.]

제3조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제3조(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8. 20.]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 5. 3〉 ② 시장은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5. 3〉 ③ 시장은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연도별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2. 5. 3〉 [전문개정 2026. 8. 20.]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 8. 20〉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20〉 1.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이주배경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이주배경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그 밖에 이주배경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2.>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학력취득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개정 2025. 10. 2.>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

제7조 민ㆍ관ㆍ학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7조(민ㆍ관ㆍ학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ㆍ관ㆍ학 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는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5. 3, 2026. 8. 20.〕

제8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제8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8. 20〉 1.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교수 등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지역의 주민 및 이주배경주민 대표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⑤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전문개정 2022. 5. 3〕

제8조의2 민ㆍ관ㆍ학 실무협의체 설치 등

제8조의2(민ㆍ관ㆍ학 실무협의체 설치 등) ① 대표협의체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결정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20〉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8. 20〉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8. 20〉 1. 관내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2. 이주배경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주민 및 이주배경주민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8. 20〉 ⑥ 실무협의체에서 논의ㆍ협의된 안건은 대표협의체에 상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3〕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각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5. 3, 2026. 8. 20.〉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개정 2022. 5. 3, 2026. 8. 20.〉 1.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2. 임시회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5. 3, 2026. 8. 20.〉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각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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