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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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양성평등전문가,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 개최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한다)의 자문을 거쳐,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ㆍ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의 조화 여부 5.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환경훼손 여부 9. 해당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10.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1.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2.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이 요건을 갖추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입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추가로 각종 대중매체 또는 그 밖에 다양한 홍보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 9. 30〉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유지ㆍ관리부서에서 정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ㆍ규칙ㆍ경기도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20.>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 12. 9〉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다. <개정 2026. 8. 2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만,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역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또는 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5천제곱미터 이상되는 면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정비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