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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차장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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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6.12.29.,2015.12.17.,2020.12.30.>

제2조

제2조 <삭제 2025.11.20.>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지정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엔 해당 주차장 설치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11.7.8., 2015.12.17.,2017.11.3.,2020.12.30.>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10.10., 2011.7.8., 2015.12.17., 2020.12.30., 2024.12.20.> ③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1.7.8.,2017.11.3.>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 30분

제3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2.2., 개정 2025.11.2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

제3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6.12.2.> ② 군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2., 개정 2017.3.16> 1.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3. 그 밖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16.12.2.]

제4조

제4조 <삭제 2017.11.3>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6.12.29., 2015.12.17.,2017.1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20.12.30.>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 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11.3.> ③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03.4.18.,2020.12.30.>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17.11.3.>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1.7.8.,2017.11.3.> 1.「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법인<개정 2017.11.3.>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7.8> ③ 수탁금은 경쟁계약 시는 입찰가격으로 하고, 수의계약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신설 2011.7.8> 1.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2. 국공유재산 임대료 상당액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활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17.11.3.>

제6조의3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3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11.7.8> 〔본조신설 2011.7.8.〕

제7조

제7조 삭제 <1999.6.30>

제8조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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