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6.12.29.,2015.12.17.,2020.12.30.>
옥천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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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6.12.29.,2015.12.17.,2020.12.30.>
제2조 <삭제 2025.11.2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지정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엔 해당 주차장 설치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11.7.8., 2015.12.17.,2017.11.3.,2020.12.30.>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10.10., 2011.7.8., 2015.12.17., 2020.12.30., 2024.12.20.> ③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1.7.8.,2017.11.3.>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 30분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2.2., 개정 2025.11.2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
제3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6.12.2.> ② 군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2., 개정 2017.3.16> 1.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3. 그 밖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16.12.2.]
제4조 <삭제 2017.11.3>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6.12.29., 2015.12.17.,2017.1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20.12.30.>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 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11.3.> ③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03.4.18.,2020.12.30.>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17.11.3.>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1.7.8.,2017.11.3.> 1.「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법인<개정 2017.11.3.>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7.8> ③ 수탁금은 경쟁계약 시는 입찰가격으로 하고, 수의계약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신설 2011.7.8> 1.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2. 국공유재산 임대료 상당액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활
제6조의2< 삭제 2017.11.3.>
제6조의3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11.7.8> 〔본조신설 2011.7.8.〕
제7조 삭제 <1999.6.30>
제8조(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