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0.>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9.28, 2026.8.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시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2.10, 2018.9.28, 2026.8.20.> 2. "당직근무자"란 당직반장과 당직반원을 말한다. <개정 2026.8.20.> 3. "재택당직근무"란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신고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되, 필요 시 당직반장의 소집에 응하여 당직 근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8.20.>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12.2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02.3.2.>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경비업체 직원 등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8.20.> ② 시본청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 발생 우려, 주요 행사, 3일 이상 연속되는 공휴일,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성 인원 및 직급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20.> 1. 당직반장(6급): 1명 <개정 2026.8.20.> 2. 당직반원: 1명 <개정 2026.8.20.>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대상 인원, 기관의 기능, 보안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8.20.>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 대책을 강구한 경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8.2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0, 2026.8.20.>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 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0, 2026.8.20.>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 제외)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첫 정상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20> <개정 2017.9.11., 2021.10.8.>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토, 일요일 및 연휴기간중 숙직의 경우에 당직반장은 22:00까지 당직실 또는 정상근무 위치에 근무하며, 그 이후는 귀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고, 다음날 08:00까지 등청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8.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