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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능정보화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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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1.>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개정 17.11.30.>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2.11.1.>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옥천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5조

제5조 <삭제 2026.8.20.>

제6조

제6조 <삭제 2026.8.20.>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1.1.>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11.1.>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11.1.>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2.11.1.>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2.11.1.>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 2022.11.1.>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1.>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2022.11.1.>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1조 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1조(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지능정보화 교육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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