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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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식재산”이라 함은「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지식재산도시” 라 함은 지식재산을 도시의 중심적 기능의 한 축으로 삼고 지식재산을 창조, 활용 및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과정의 도시를 말한다. 4. “지식재산센터” 라 함은「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관을말한다. 5. “대학 등”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도시의 발전기반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진주시지식재산진흥기본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ㆍ공무원ㆍ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의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지원사업 및 과학행사 4.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5. 국내외 우수 전람회, 전시회 유치 및 참관 6.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7.「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 8.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9.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사업 및 기업기술개발사업 10.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11. 지역의 유ㆍ무형 향토자원 활용 및 상품개발 등의 사업 12.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 실시 등)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 전문인력 등 양성)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대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 시장은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관계기관,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