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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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를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및 신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대행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리대행 대상) ① 관리대행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대상 시설물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시장은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ㆍ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7.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심의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공개모집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대행 신청자가 없거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업자 평가기준, 대행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관리대행기간)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2. 복합관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관리대행업자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대행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