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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호ㆍ자활ㆍ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북장대로6번길 9(인사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시의 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복무 등

제6조(복무 등) 센터 직원의 복무 및 근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및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7조 임금 등

제7조(임금 등) ①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하며, 기본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 운영 위탁

제8조(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운영

제9조(자원봉사자 운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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