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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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 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시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 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공사시작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의 계획인구 5. 개발예정 택지의 1제곱미터 당 부지매입단가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납기 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1. 시설부지 매입비만 우선하여 전액 납부 2. 시설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년 기준으로 매분기별로 4등분하여 분할 납부
제10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 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개정 2015.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기후에너지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개정 2015.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