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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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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16., 2023.9.21.> 1. "지역건설산업"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산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2023.9.21.>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9.21.>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분할발주 등

제6조(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공동도급 활성화

제7조(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등

제8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등)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필요 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제9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9.21.>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제10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제10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를 사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1조 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제11조(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을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제12조에 따른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11조에 따른 모범건설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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