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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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요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2021.6.30., 2022.5.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인 200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해야 한다.<개정 2017. 3. 9., 2018.11.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 제4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3. 9.>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7. 3. 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항 이동 2017. 3. 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
제6조 (건축물의 심의대상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시장이 지정 공고한 시 전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개정 2021.6.30.>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② 삭제 <2021.6.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④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3.>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1.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권장사항 제시된 경우 포함) 2.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을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3.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제9조(심의등에 관한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②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 각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 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3.>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