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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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4.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7.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8.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9. "에너지
제3조(기본방향)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축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마련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하여 「에너지법」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을 반영한 진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진주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녹색제품의 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4.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5. 업무용 관용차량의 환경친환적 자동차 구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①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자원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① 시장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단열개선, 냉난방 등 에너지 절감설비 설치, 고효율기기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산형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사업비 지원.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 3.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4. 에너지시책의 홍보 및 교육 관련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시책 발굴ㆍ추진 등에 기여한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