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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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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13.>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진주시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 오수를(이하 “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 다. 법 제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제5조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제5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6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관리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때에는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제11조 유량조정조 설치

제11조(유량조정조 설치)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 폐수 배출량이 일일배출량(일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2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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