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3.>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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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13.>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진주시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 오수를(이하 “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 다. 법 제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제5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관리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때에는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제11조(유량조정조 설치)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 폐수 배출량이 일일배출량(일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