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주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진주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5>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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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주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진주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5>
제2조(관리책임)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3.5> ② 시장은 재산을 총괄관리 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3.5, 2015.12.2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9, 2014.3.5>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8.11.13., 2023.4.5.>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5.]
제3조의3(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2018.11.13.>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1.]
제3조의5(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21.]<개정 2016. 12. 21.>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5, 2016. 12. 21., 2018.11.13.>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4.3.5., 2023.4.5.> 3.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개정 2014.3.5>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개정 2014.3.5> 5.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평가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3.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 11. 6, 2014.3.5, 2015.12.21, 2018.11.13.,2019. 7.18.>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 7.18.> 5. <삭제 2018.11.13.>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1.>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9, 2014.3.5>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09.3.9, 2014.3.5, 2016. 12. 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3.9>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개정 2014.3.5>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5>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3.5>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개정 2014.3.5>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4.3.5>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거나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4.3.5, 2016. 12. 21.,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