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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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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2019.3.8., 2020.3.10.> 1. "기업"이란 본사ㆍ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진주시(이하 "시"라한다) 지역 안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5. "우수중소기업"이란 제12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첨단산업"이란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제16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기업서포터즈"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9. "산ㆍ학ㆍ연 협력"이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대상 등

제4조(예우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21.> 1. 시에서 수여하는 최고 경영자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의 선정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19. 3. 8.>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단,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6조 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5.12.21.> 1. 산업재해 다수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8조 근로자 복지증진

제8조(근로자 복지증진)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업체의 생산성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사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1.>

제9조 근로자 복지지원

제9조(근로자 복지지원)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23.4.5.> ② 시장은 고용증대를 위하여 관내 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4.5.>

제10조 노동단체 지원

제10조(노동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근로분위기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ㆍ문화활동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 중소기업 육성

제11조(우수 중소기업 육성)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ㆍ경영ㆍ 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택적ㆍ집중적 관리와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 중소기업 지정

제12조(우수 중소기업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안정적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지정대상, 지정신청,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중에 있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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