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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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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생물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12>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 8. 9, 2015. 5.12>

제3조 사무소

제3조 (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진주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5. 5.12>

제4조 사업

제4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5.12., 2021.6.30., 2024.9.30.> 1. 진흥원의 기획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창업 보육과 바이오 및 디자인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6. 바이오산업의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8.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9.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1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민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5. 5.12>

제6조 재원

제6조 (재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8. 9, 2015. 5.12>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2. 진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 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ㆍ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진흥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 수익사업

제7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5. 5.12>

제8조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제8조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① 시장은 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해당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및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출연금의 상당액을 시에 반납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처리한다. 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 2.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 편입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⑤ 시장은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30.]

제9조 임원

제9조 (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 2015. 5.12. 2021.6.30.> ② 삭제 <2015. 5.12>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 (이사회) ① 진흥원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5. 5.12>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1조 (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 5.12>

제12조 회계년도

제12조 (회계년도)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개정 2015.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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