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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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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5., 2023.9.21., 2025.3.14., 2025.7.14.>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6.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식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제11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투자유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진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4. 삭제 5. 삭제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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