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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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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진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8.>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2.“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나 생산시설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기관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의회사무국 3. 시 지방 공기업 4. 시 출연기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7.8.> [제목개정 2020.7.8.]

제5조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0.7.8.>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상품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관리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7.8.>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의무

제8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20.7.8.>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 구매예외

제9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8.>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8.>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I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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