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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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진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
제5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8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진주소방서의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