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균등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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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균등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도서관"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5.>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연암도서관으로 한다.<개정 2022.10.21.> 1. 연암도서관 : 진주시 모덕로 47번길 13-17 2. 서부도서관 : 진주시 평거로 249 3. 어린이전문도서관 : 진주시 평거로 46 4. 비봉어린이도서관 : 진주시 향교로 86 5. 도동어린이도서관 : 진주시 상대로 119번길 17 6. 혁신어린이도서관: 진주시 동진로 415 7. 남부어린이도서관: 진주시 가호로44번길 4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장려 4. 각종 도서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설치ㆍ운용 5. 주민간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열람 및 대출)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분실 등에 따른 책임) 이용자는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 또는 시장이 지정한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수 있다.
제8조(기증자료) ① 누구나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②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위탁된 자료는 위탁 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 열람 및 대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 등)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6. 8. 20.>
제11조(설치)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진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5.>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2. 문화계, 교육계 등의 관련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