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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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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균등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도서관"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5.>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연암도서관으로 한다.<개정 2022.10.21.> 1. 연암도서관 : 진주시 모덕로 47번길 13-17 2. 서부도서관 : 진주시 평거로 249 3. 어린이전문도서관 : 진주시 평거로 46 4. 비봉어린이도서관 : 진주시 향교로 86 5. 도동어린이도서관 : 진주시 상대로 119번길 17 6. 혁신어린이도서관: 진주시 동진로 415 7. 남부어린이도서관: 진주시 가호로44번길 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장려 4. 각종 도서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설치ㆍ운용 5. 주민간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열람 및 대출

제5조(열람 및 대출)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 분실 등에 따른 책임

제7조(분실 등에 따른 책임) 이용자는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 또는 시장이 지정한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수 있다.

제8조 기증자료

제8조(기증자료) ① 누구나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②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자료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위탁된 자료는 위탁 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 열람 및 대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자료의 교환ㆍ이관 등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 등)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6. 8. 20.>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진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5.>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2. 문화계, 교육계 등의 관련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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