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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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치)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이하 “수상레포츠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망경동 634번지 및 본성동 573-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사업)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포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수상레포츠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 3. 그 밖에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상레포츠센터 시설ㆍ기구) 수상레포츠센터의 시설ㆍ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포츠센터 사무실 2. 나루터(제1나루터, 제2나루터) 3. 진주시 소유의 수상레저기구
제6조(개관시간) ① 수상레포츠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연장 운행할 경우 2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① 수상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 추석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상레포츠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용자의 수상레저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중위생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 등 수상레포츠센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상레저기구를 혼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① 수상레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상레포츠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정산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중복 감면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수상레포츠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