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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활용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활용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ㆍ물리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기업 성장 및 산ㆍ학ㆍ연ㆍ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사업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지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화 등 지원 4. 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개최 및 유치 7.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ㆍ지원 8. 인공지능 관련 여성 인재 양성 및 지원 9.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산업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위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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