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6. 4, 2012.7.6, 2014.11.18, 2017. 5. 11., 2024.3.15.>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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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6. 4, 2012.7.6, 2014.11.18, 2017. 5. 11., 2024.3.15.>
제2조 (적용범위) 부시장,국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관ㆍ과장, 6급 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96. 6. 27, 97. 1. 3, 99. 1. 8, 2007. 1. 5, 2009.1.5, 2012.7.6, 2014. 6.30, 2016. 7. 1.>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시장, 부시장,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과장, 6급 이하 업무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4. 6.30>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및 집행 다. 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국장, 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립, 조사,연구 마. 일반 인ㆍ허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각종 단위사무별 전결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6. 6. 27, 97. 1. 3, 99. 1. 8, 2003. 6. 12, 2005.3.4, 2014. 6.30> 1. 공통사무 : 별표1 2. 본청 : 별표2 3. 직속기관 : 별표3 4. 사업소 : 별표4 ②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96. 6. 27, 99. 1. 8, 2003. 6. 12, 2007. 1. 5, 2008. 6. 4, 2014. 6.30> ③ 제1항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 1. 8, 2003. 6. 12>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 1. 8, 2003. 6. 12, 2014. 6.30>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와, 부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홍보 및 공보에 관한 업무는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3. 3. 21, 2007. 1. 5, 2011.1.3, 2013.6.10, 2014.10.15>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에게, 다른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6. 6. 27, 99. 1. 8, 99. 7. 1, 2007. 1. 5, 2009.1.5, 2011.1.3,2013.6.10, 2014. 6.30, 2014.10.15>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개정 2014.11.18>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2014. 6.30>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8>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