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6.>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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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6.>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출장소장, 합의제기관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4.3.6., 2017.2.9., 2026.8.20.>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출장소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③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출장소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3.6., 2017.2.9., 2026.8.20.>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8.20.> [제5항에서 이동 <2026.8.20.>] ⑥ 삭제 <2026.8.20.> ⑦ 삭제 <2026.8.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6.11., 2017.2.9., 2026.8.2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7.2.9., 2026.8.20.> ② 공인의 크기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7.2.9., 2026.8.20.>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개정 2026.8.20.>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수행한다.<개정 2004.3.6., 2024.12.26., 2026.8.20.>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출장소장, 합의제기관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읍출장소장, 합의제기관장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3.6., 2017.2.9., 2024.12.26., 2026.8.20.>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시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행정지원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6.8.20.> ④ 정보화담당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23.]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개정 2004.3.6., 2017.2.9., 2024.12.26., 2026.8.20.>
제7조의 2삭 제 <2021.12.23.>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2.9., 2024.12.26.>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21.12.23., 2026.8.2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삭제 <20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