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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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위치)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하남읍 백산리 474-32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 2022.12.5.> 1.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다목적운동장, 족구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캠핑용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사전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은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달의 전월 1일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다음 날 18:00까지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약일과 접수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②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전체 예약 면의 20% 내에서 예약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1면에 한해 우선하여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5.4.10.>
제4조의2(사용시간)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익일 12:00로 한다. <신설 2022.12.5.>
제4조의3(휴무일) 캠핑장의 휴무일은 설ㆍ추석 전날과 설ㆍ추석으로 한다. <신설 2022.12.5.>
제5조(사용료) 캠핑장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5.>
제6조(사용료의 환불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혹은 소비자 귀책 사유에 준하는 비율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0.5.14., 2021.4.8., 2022.12.5., 2023.10.6., 2025.4.10., 2025.11.27., 2026.8.20.>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마. 밀양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을 하는 경우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아.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차. 「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