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열기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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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열기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위치) 의열기념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시설로 구성되며 밀양시 노상하1길 25-12(내이동 90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공원을 방문하여 관람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입장료와 별개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으로부터 인가받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1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1.28.]
제4조(조성목적) 공원의 조성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열활동의 독립정신 계승ㆍ발전 2. 의열활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 전달 3. 의열활동에 대한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애국심 함양 4. 독립운동사에서 의열활동의 위상과 가치전달 등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28.>]
제5조(사업)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열활동을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2. 공원 시설 이용자 증가를 위한 사업 3. 공원 홍보를 위한 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28.>]
제6조(시설 이용) ① 공원 내의 시설 이용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야외시설은 상시 개방한다. <개정 2022.10.28.> 1. 이용시간: 10:00 ~ 17:30 2. 매표시간: 10:00 ~ 17:00 3. 방학ㆍ단체 예약ㆍ체험(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필요시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 변경가능 ② 공원 내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1월 1일, 설날, 추석 제외)일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추석 3.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28.>]
제7조(입장료) ①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 <개정2022.10.28., 2024.11.28.> ②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2.10.28.> <개정 2024.11.2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관리 및 운영상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1.28.>] [제목개정 2024.11.28.]
제8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2.10.28., 2024.11.28.> 1. 학술조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개정 2024.11.28.>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24.11.2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정기념일에 이용하는 사람 가. 3ㆍ1절(전체 이용자) 나. 광복절(전체 이용자) 8. 「병역법」에 따른 현역군인 9. 밀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스포츠 행사 등의 관계자 10.「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1.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사람 3.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출입자.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 7.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28.>]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공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28.>]
제11조(손해배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시설물(전시품, 체험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28.>]
제12조(수입금처리) 이용료 등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밀양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