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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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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이하 “디지털정원”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명칭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② 디지털정원의 위치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일동 245-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디지털정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정원 이용안내 무인단말기(키오스크) 2. 디지털 미디어 산책로 3. 매표소 및 기념품 판매시설 4.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 운영 시간 등

제4조(운영 시간 등) ① 디지털정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일몰 이후 23시까지 2. 매표시간: 일몰 이후 2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장일

제5조(휴장일) ① 디지털정원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1월 1일, 설날, 추석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3.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제6조(입장료) 시장은 디지털정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세 이하의 영유아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6.8.20.>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3.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제8조 입장료의 반환

제8조(입장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관리 및 운영 상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9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 상 시설 이용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사람 3.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 4.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0조 수입금처리

제10조(수입금처리) 입장료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디지털정원 내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 운영

제1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디지털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상호간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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