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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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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을 촉진하여 행정혁신과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민원 처리, 행정 의사결정 등 공공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공 인공지능서비스”란 시가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ㆍ협력 방식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민 또는 내부업무 서비스를 말한다. 5. “데이터”란 시의 행정 정보, 공공데이터 및 그 밖의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지역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 보호, 안전,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및 투명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인공지능 이용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공지능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행정혁신 분야 추진전략 3. 관광ㆍ문화, 안전, 복지 분야별 추진전략 4. 교육 및 디지털 격차 완화 분야 추진전략 5. 데이터 수집ㆍ관리 및 활용 6. 신뢰 기반 조성(윤리, 안전, 편향ㆍ차별 방지,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 7. 추진체계 및 협력(자문단 운영 포함) 8. 재원조달 및 성과관리

제5조 인공지능 활용 촉진 사업

제5조(인공지능 활용 촉진 사업)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4. 인공지능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ㆍ콘텐츠 지원 사업 5.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이용권, 라이선스, 클라우드 등) 지원 사업 6.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7.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윤리ㆍ보안ㆍ저작권ㆍ개인정보 보호 등 준법 지원 사업 8. 지역 특성에 기반한 인공지능 실증ㆍ확산 사업 9.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ㆍ개방ㆍ연계 및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10.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ㆍ역량강화

제6조(교육ㆍ역량강화) ① 시장은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이해, 활용, 안전 및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학교ㆍ대학ㆍ평생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 및 시민 등 지원

제7조(중소기업 및 시민 등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단체 및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교육, 멘토링, 인공지능 서비스, 시범적용 및 확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제9조(데이터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품질ㆍ표준화 및 공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적법한 활용을 위하여 가명처리, 접근통제, 기록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뢰 기반 조성 및 위험관리

제10조(신뢰 기반 조성 및 위험관리) ① 시장은 공공 인공지능서비스의 기획ㆍ도입ㆍ운영 과정에서 안전성, 신뢰성, 편향 및 차별 가능성, 보안 취약점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영향평가, 시범운영, 외부전문가 검토 등 적절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보안, 접근권한 관리, 로그관리, 위탁관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 및 이용자 보호

제12조(민원 및 이용자 보호) 시장은 공공 인공지능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고지, 오류ㆍ피해 구제 안내, 민원처리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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