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밀양시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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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밀양시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등”이란 밀양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과 밀양시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나.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해 대피에 제약이 큰사람 다. 영유아를 동반하여 대피가 곤란한 사람 라. 일시적 신체 장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재난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 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제3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계획수립 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약자와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피장소 지정)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이동시간 2. 대피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및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다. 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시장은 주민 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을 소속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제7조(대피명령 발령)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거리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제8조(재난 대피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주민 등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제9조(대피교육ㆍ훈련) 시장은 주민 등과 제6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대피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 지역 주민 또는 해당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