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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3.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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