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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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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고흥군이 설치하는 고흥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란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집하ㆍ검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출하 및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센터장”이란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ㆍ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3. “출하자”란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를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란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ㆍ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급센터의 설치 장소ㆍ규모ㆍ설비 구성은 지역 농산물 생산ㆍ유통 실태를 반영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① 공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집하ㆍ보관을 위한 공간과 장비 2. 적정 온도ㆍ습도 유지가 가능한 예냉 및 저온저장 시설 3.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을 위한 기계ㆍ설비 및 작업공간 4. 위생 및 품질관리 시설 5. 출하 및 물류 차량 적재 공간 6. 농산물의 입출고ㆍ재고 관리 및 통합관리 시스템을 위한 전산ㆍ관리 장비 ② 공급센터의 시설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공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의 집하ㆍ검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출하 2. 품목별 규격화 및 표준화 업무 3. 공공급식ㆍ로컬푸드 직매장ㆍ학교 및 기관 공급 업무 4. 출하자 조직화 지원 5. 농산물 이력ㆍ품질관리 정보 구축 6. 농산물 유통 관련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산 기반 관리 ② 공급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주체

제7조(운영주체) ① 공급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민간에 해당 기능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공급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협동조합, 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협력 시에도 공급센터의 공공성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8조 운영원칙

제8조(운영원칙) ① 공급센터의 운영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및 출하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 2. 생산 단계부터 소비 단계까지 위생ㆍ안전ㆍ품질을 유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3. 시설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일 것 4. 이력관리 및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센터장은 공급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및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센터장

제9조(센터장) ① 공급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예산 집행 및 결산 3.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4. 출하자 관리 및 품질관리 총괄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① 공급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시설관리 담당: 공급센터의 시설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2. 원물ㆍ매입 담당: 생산자단체와의 소통, 계약재배ㆍ입고ㆍ정산 업무 3. 선별ㆍ포장 및 판매 담당: 선별ㆍ포장ㆍ상품화 작업과 판매ㆍ출고 업무 4. 정보ㆍ회계ㆍ물류 담당: 입출고ㆍ재고ㆍ정산 등 전산 관리와 물류계획ㆍ차량배차 업무 ② 직원의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설 이용

제11조(시설 이용) ① 출하자 또는 이용자는 공급센터 시설 이용 시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출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출하자 준수사항

제12조(출하자 준수사항) ① 출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품질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출하 2. 출하 농산물의 정확한 정보 제공 3. 시설 이용 규정 준수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 시 운영규정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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